대법원 "쿠첸, 쿠쿠전자 특허 침해했다"

입력 2016-10-31 12:39   수정 2016-10-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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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밥솥 핵심인 분리형 커버 기술은 쿠쿠전자 특허”



생활가전기업 쿠쿠전자는 경쟁업체 쿠첸과의 압력밥솥 안전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특허권리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쿠쿠전자에 따르면 쿠첸은 쿠쿠의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압력조리기’가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쿠첸의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분리형 커버가 쿠쿠전자의 특허라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쿠쿠전자는 설명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압력밥솥 제작 기술은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안전 기술이다. 분리형 커버를 쓰는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다.

쿠쿠전자는 “특허소송 승소는 쿠쿠전자가 수년간 연구·개발한 기술 특허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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