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건설중장비 사고보상 공제상품 출시

입력 2016-10-31 14:16   수정 2016-10-31 14:27

중소기업중앙회는 제휴보험사인 메리츠화재보험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건설중장비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협정을 맺고 공제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메리츠화재와 협력해 공제료를 시장보험료 대비 약 10%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고 보상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도 마련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 건설중장비 관련 중소업체들은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하더라도 비용부담은 크고 보장범위가 좁았다”며 “중장비공제 외에 다른 업종들에서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환경과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신상품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www.insbiz.or.kr)나 대표전화(02-2124-4356~7)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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