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온라인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 정모씨(41)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십개의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를 개설해 의뢰인의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이 정보를 건당 5만원씩에 팔아 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에게 개인정보를 산 변호사 유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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