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31일 태화관광 대표이사 이모씨(65)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고가 난 고속도로 구간 확장 공사 중인 현대건설 현장소장 이모씨(4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태화관광 대표 이씨는 2014년 6월8일부터 7월7일까지 한 달간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기사 권모씨(56)에게 버스 운행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사고 버스 기사가 조사 초기에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던 타이어 펑크는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의 타이어 흔적을 확인한 결과 버스가 콘크리트 방호벽을 1차로 들이받은 뒤 오른쪽 전륜 타이어가 터졌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결과 사고 버스의 진로 변경 전 속도는 시속 108㎞였다. 해당 구간은 도로 확장공사로 제한속도가 시속 80㎞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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