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운수회사 신흥기업의 자금 63억2000여만원을 이사회 결의 등 적절한 절차 없이 개인회사인 S리조트에 빌려줬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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