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하우징 측은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동아에스텍의 합판탈형 단열재데크와 당사의 강판탈형 단열재데크인 인슈데크는 제품구성과 하부강판의 결합방식에 차이가 있어 특허 침해가 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향후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할 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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