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 여부 3일 밤 결정 … 주목되는 법원의 구속 판단

입력 2016-11-03 06:44  

최순실 씨(60)의 구속 여부가 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순실 씨는 변호인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문에서는 향후 수사를 위해 최씨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과 최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맞설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K스포츠재단이 '형제의 난' 이후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있다.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레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종범 전 수석이 개입해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사 계약을 맺도록 부정한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씨의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은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최씨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구속 가봇?무게가 실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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