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분양권 전매제한·청약 1순위 등 청약제도 강화…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입력 2016-11-03 07:53   수정 2016-11-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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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서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서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유 부총리는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합의를 통해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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