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르면 4일 조사

입력 2016-11-04 06:38  


검찰이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을 이르면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병우 전 수석 측과 소환 일정을 최종 조율해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 형태도 검토했으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면 조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전 수석은 처가 가족회사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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