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생등급제는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 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홍보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들의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 기관을 선정해 △조리장 시설과 식품 취급시설 청결 관리 △식재료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위생관리 등 모두 44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90~100점(1등급), 80~89점(2등급), 70~79점(3등급), 69점 이하(등급 외)로 등급을 부여하며 미흡한 업소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컨설팅은 지도점검 목적이 아닌 음식점 위생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고 음식점은 위생 관리에 힘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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