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구속영장…직권남용·강요미수 혐의

입력 2016-11-04 15:19  

검찰이 4일 '비선실세' 최순실씨(60)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에겐 최씨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최씨가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수석은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과 SK, 포스코, 부영 등에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이권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포스코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 협조를 요구한 의혹도 받는다.

또 최씨가 K스포츠재단 자금을 합법적으로 빼내가기 위해 비밀리에 만든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이 1000억원대 평창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노리고 스위스 누슬리사와 업무 협약을 맺는 자리에도 참석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밖에도 그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는다.

강요미수 혐의의 경우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씨의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드러나 이 혐의가 적용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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