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례가 없는 만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통해 청와대와 조사 방식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직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나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적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BBK 의혹’과 관련해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을 주도한 투자자문사 BBK의 실소유자란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 당선인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시간가량 조사한 뒤 나흘 뒤 무혐의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 취임을 1주일 앞둔 상황에서 당선인을 소환 조사하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2012년 11월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때 서면 조사를 받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친인척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당시 주임검사로 노 전 대통령을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노 대통령이 그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뇌물수수와 군사반란 및 내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뒤 구속기소됐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당시 행적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방문 조사를 받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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