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두 번째 사과'] 검찰, 박 대통령의 '재단 모금·문건 유출 지시' 밝히는데 수사력 집중

입력 2016-11-04 18:43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특별수사본부 검사 총 32명 역대 최대
혐의 확인땐 비밀누설죄 등 적용 가능
서면조사보다 검사장급 방문조사 유력



[ 박한신 기자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현실로 다가왔다.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박 대통령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전방위로 확산됨에 따라 대검찰청은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12명의 검사를 추가로 차출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확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68년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 논리로 볼 때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높팁?상황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을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기금 모금은 박 대통령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 조사가 필요해졌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배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혼자서 판단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대통령 조사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은 다른 수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 조사를 여러 번에 걸쳐 하기 쉽지 않은 만큼 모든 정황을 조사한 뒤 박 대통령의 역할을 확인하는 수순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기금 모금과 문건 유출 등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지면 제3자뇌물제공이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조사 방법은 소환 조사보다는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이 중에서도 방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서면 조사는 국민의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 검사가 투입돼 조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향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검찰 조사에 대비해나갈 전망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소송 대리는 손교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주로 맡아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박 대통령을 뇌물·제3자뇌물제공·공무상비밀누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통령 수사를 앞둔 대검찰청은 이날 특수본 검사를 22명에서 32명으로 늘렸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2013년 폐지)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간부회의에서 “최씨 신병이 확보된 만큼 가동 가능한 검사를 모두 동원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지시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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