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구속)가 해임됐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의 두 배인 8928만4600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가 사건 무마 등을 위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들을 만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징계 청구된 서울서부지검 A부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