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영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상하이의 중국인 야오씨는 지난 8월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뒤 9월18일 갑자기 휴대전화에서 불이 났다며 삼성전자와 중국 온라인 판매점을 상대로 1만9964위안(한화 337만원)을 보상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했다.
야오씨는 당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발화 사고가 나서 휴대전화를 침대에 던지는 바람에 매트리스가 타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상하이 현지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중국에서 판매한 19만여대에 대한 리콜에 들어간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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