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금융회사 등은 7일부터 원리금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전화, 방문 등으로 하루 두 번까지만 빚 독촉(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신용정보업자, 대부업자 등에 적용된다.
새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채권 추심을 위해 하루 두 번 넘게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루 두 번 이상의 빚 독촉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채무자 접촉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대부분 하루 세 번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운용했다.
금융사는 채권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추심 절차, 불법 추심 대응요령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금융사가 1일 채무자에게 통지했으면 4일부터 채권 추심에 나설 수 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양도할 수 없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개별 행정지도로 시행 중인 사항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것이다.
2014년 11월 시행한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 채권추심범 개정 내용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친족,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 등을 알려서는 안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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