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미국 엘러간으로부터 이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현재 소송은 판결의 선행 과정인 '증거게시절차(Discovery)'가 진행 중이란 설명이다.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이 결정한 것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소송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미국 및 캘리포니아주의 반독점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저촉여부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해 판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메디톡스 측은 "따라서 최근 국내 일부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이 독과점법과 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는 판결을 냈다'는 내용과 '엘러간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에 나섰지만 승산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현재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맺은 기술이전 계약이 미국 연방 반독점법과 캘리포니아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아델 토필리스는 엘러간이 보톡스보다 가격이 낮은 한국 메디톡스 제품의 판권을 사들여 미국 진출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원고의 주장과는 반대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계약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개발 제품에 대한 임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조속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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