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미 기자 ] 금융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일임받아 연금자산을 굴려주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도입된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연금보험 등 각종 연금자산을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개설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연금 상품의 범위에 보험, 신탁, 펀드 외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도 추가된다. 기존 연금상품은 가입자들이 개별 상품을 직접 골라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가입자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가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꾸려 연금자산을 알아서 운용해준다. 개인연금 상품의 최소 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 수령하도록 규정했다.
다양한 연금 자산을 한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상계좌인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연금 가입자는 이 계좌를 통해 납입액, 총 연금자산 평가액, 연금 수령 등 각종 연금자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종합 연금 정보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들은 개인연금법이 제정되면 연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해 연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이번 제정안에 명시했다. 또 최저생활비, 적립금 규모 등을 감안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했다.
이 밖에 연금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고 금융소외계층 재무상담을 위한 ‘노후설계센터’ 등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금정책을 총괄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도 담았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인연금법 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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