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켐텍, 롯데손보와 항소심서 승소…"보험금 50억 지급하라"

입력 2016-1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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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라이온켐텍이 롯데손해보험과 2년 이상 끌어오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5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라이온켐텍은 지난 2일 대전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롯데손보가 라이온켐텍에 보험금 및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1월2일 수선공사 중 라이온켐텍에 화재가 발생해 인조대리석 공장이 전소됐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공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롯데손보가 승소했으나, 고등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라이온켐텍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을 취소함은 물론 롯데손보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롯데손보가 법률적 근거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화재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라이온켐텍에 손해를 끼쳤다는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고법은 롯데손보에 약 48억원과 이에 대한 2014년 2월3일부터 2016년 11월2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이온켐텍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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