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등은 “강 전 회장 등은 2011년 7월께 STX 주가가 최고 3만원 가까이 오른 뒤 조선업 불황으로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도 2013년 6월 주가가 1000원 초반대가 되도록 전혀 방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선업 불황으로 주가가 폭락할 것이란 점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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