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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과 보르네오가구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뉴프라이드에 대해 과징금 3억1750만원을 부과했다. 뉴프라이드는 지난 2월 전환사채(CB) 관련 소송이 발생했지만 4월이 되서야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했다.
유가 상장사인 보루네오가구는 2015년 사업보고서를 7영업일 경과후에 제출해 과장금 853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3분기 보고서를 지연제출한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을 3개월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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