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벗고 '민낯' 드러낸 차은택…온라인선 대역 논란도

입력 2016-11-10 20:07  

피의자 구치소 수감 땐 가발도 옷·신발처럼 맡겨야


[ 박한신 기자 ] 10일 오전 10시께 조사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한 차은택 씨는 이마부터 정수리, 뒤통수까지 훤한 민머리 상태였다. 수감 이틀째인 전날 소환 조사 때까지만 해도 앞머리를 이마 위로 길게 내리고 뒷머리 숱도 풍성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선 ‘대역을 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차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법무부는 그가 평소 착용해온 가발이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치소에 입소한 수용자는 자신이 가진 금품과 물건을 구치소 측에 맡겨야 한다. 이를 ‘영치(領置)’라 한다. 영치 대상에는 옷이나 신발은 물론 가발 역시 포함된다.

지난 8일 구속된 차씨는 가발이 머리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 이를 강제로 떼어내면 두피가 심하게 손상될 수 있었다는 것이 구치소 측의 설명이다. 구치소 측은 가발 접착력이 떨어져 자연스레 머리와 분리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씨가 10일 오전 자연스럽게 떨어진 가발을 자발적으로 교정 당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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