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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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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에스에스컴텍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4일 오후 6시까지다.거래소는 또 이날 오후 2시21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에스에스컴텍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