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포기 불가"

입력 2016-11-11 16:30   수정 2016-11-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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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과 관련해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은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내놓고 사실상 하야하는 형태는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 총리는 이날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헌법에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이 있는데, 현실정치에선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거나 최대한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헌법과 법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질문에 "헌법에 (권한이) 정해져 있으니 포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헌법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 모든 국정은 헌법에 나와 있는 범위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되풀이 설명했다.

그는 "헌법상 여러 제약 때문에 대통령이 아?분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 가면서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 일부를 총리에게 위임하게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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