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밤샘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0)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오후 7시부터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번 최순실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최씨 측근인 차씨 측의 '지분 강탈' 행태가 드러난 포레카 매각을 최종 승인한 인물로, 검찰은 매각 결정 이면에 차씨에게 이권을 챙겨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지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매각 결정이나 실무 과정에 차씨나 최씨가 영향력이 있었는지, 청와대 쪽의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2014년 3월 지분 100%를 가진 포레카를 매각하기로 하고, 그해 말 중견 광고대행사 A사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차씨는 측근들을 동원해 A사 한모 대표에게 포레카를 인수한 뒤 지분 80%를 넘기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물론 그가 '대부'로 부른다는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 ?여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차씨의 전횡을 묵인·방치한 정황이 드러나면 권 회장의 신분도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상대로 2014년 회장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 또는 최순실씨가 막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된 이후에도 회장 선임 때마다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심이 끊임 없이 제기돼왔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