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15·16일 중 대면조사"

입력 2016-11-13 17:56  

청와대 "15일쯤 입장 정할 것"

대기업 총수 7명 소환



[ 박한신 기자 ] 검찰이 15일 또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청와대에 통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했는지 밝히기 위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조사했다.

최순실 씨(60·구속) 국정 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이번주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청와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장소와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대통령 조사와 관련,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15일은 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주말과 휴일 내내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있었던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면담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는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다”고 소환 배경을 설명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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