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민영 우리은행'] 예보 잔여지분 매각 어떻게

입력 2016-11-13 19:21  

"과점주주에 우선권 주거나 4% 미만 분산매각 가능성도"

금융위 "과점주주 경영권에 영향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



[ 이태명 기자 ] 4전5기 끝에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하면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잔여 보유지분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과점주주 매각 성사로 예보의 우리은행 보유지분은 종전 51.06%에서 21.4%로 줄어들게 됐지만 여전히 1대 주주여서다.

정부는 예보 잔여지분과 관계없이 민간 과점주주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8월 내놨다. 앞으로 7개 과점주주의 의사를 반영해 이사회를 꾸리고, 새 이사회에 차기 행장 선임권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보는 다음달 초 우리은행과 맺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지하고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을 과점주주들에 공식 약속할 예정이다.

또 예보는 그동안 우리은행 이사회에 비상무이사를 파견해 경영 전반을 챙겼지만, 과점주주들이 구성할 새 이사회에선 비상무이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관심은 예보의 잔여지분 21.4%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씩 매각할 것이냐다. 과점주주로 참여한 투자자의 지분율이 4~6%인 만큼 잔여지분을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 우리은행 지배구조가 또다시 바뀔 수 있다. 7개 과점주주 중 한두 곳이 예보 잔여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10% 이상 대주주가 될 수 있고, 이번에 과점주주로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가 잔여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도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잔여지분 매각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우리은행 주가가 오르면 잔여지분을 팔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입장만 내놨다. 누구에게 얼마를 팔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권에선 정부가 예보 잔여지분을 매각할 때 7개 과점주주에 우선매입권을 주거나 4% 미만씩 블록세일(시간외 대량매매)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예보 잔여지분은 과점주주의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매각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29.7%의 예보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중 2조4000여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옛 우리금융지주 포함)에 투입한 전체 공적자금(12조7663억원) 가운데 이미 회수한 금액(8조2869억원)을 포함한 회수율은 83.4%다. 남은 공적자금은 2조794억원가량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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