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공연 전시는 외부강의에 해당안돼...정부, 김영란법 새로운 유권해석 내려

입력 2016-11-14 10:18   수정 2016-11-14 10:23

공직자 등이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팀 3차 회의에서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4일 발표했다. TF팀은 연주?공연 및 전시가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에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공직자가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는 것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직자 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것은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고, 외부강의 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에 대해 TF팀은 사전신고가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를 차단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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