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는 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 건수(194곳)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경찰·검찰에 수사 통보된 건수도 올해 1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량 급증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는 대부분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고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받은 투자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다”며 “제도권 금융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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