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기업집단, 해외 계열사와 거래내역별 공시 의무화

입력 2016-11-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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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사는 해외 계열사와의 모든 상품·용역 거래내역을 매년 5월31일 공시해야 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지금은 국내 계열사가 해외 계열사와의 ‘총거래액’만 1년에 한 번 공시하면 된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의 주주·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발의돼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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