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공연·연주·전시는 '김영란법' 대상 아니다

입력 2016-11-14 19:24  

권익위 "외부강의에 해당 안된다"
공청회서 사회자 역할 땐 외부강연



[ 정태웅 기자 ] 공직자 등이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은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팀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주·공연 및 전시가 문화예술행위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라 사회만 보는 것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했다.

정부는 또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돼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직자 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돼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것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외부 강의 사례금은 시간당 제한은 있지만 연간 제한이 없어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연 300만원 이상 받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공직자가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는 것은 강연과 마찬가지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이므로 외부 강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것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인 외부 강의로 정의했다.

외부 강의 등을 한 공직자 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논란이 되는 외부 강의 사전신고에 대해 “사전신고가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를 차단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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