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또 '한정의견'
[ 윤아영 기자 ] 대우건설이 올해 3분기 검토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14일 대우건설이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공사 수익, 미청구(초과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안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부했다.
이어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 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았지만 올해부터 딜로이트안진이 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감사인의 의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2012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앞둔 건설사들이 회계법인 ‘의견 거절’을 받은 적이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기 보고서는 연말 보고서와 달리 요청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고 중간에서 타협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엔 엄격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삼일회계법인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3분기에도 ‘한정의견’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미청구 공사 등 주요 계정의 기초잔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준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재무제표와 주석의 구성 요소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을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지난해 국내 4대 회계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낸 감사의견 506건 중 ‘의견 거절’은 단 두 건에 불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3월 감사인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했다. 같은 시기 대우건설은 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으로 바꿨다.
연말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거나 반기보고서에 대해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 거절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지만 분기 보고서 검토의견에는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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