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급인재 영입 나선 일본…1년만 체류해도 영주권 준다

입력 2016-11-15 19:09  

경영·기술 '고급 전문직' 대상 발급요건 대폭 완화 추진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이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경영자나 기술자는 1년만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6월 발표할 성장전략에 일본판 해외 고급 인재 그린카드(영주권) 제도를 포함하기로 했다. 법무성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여당과 조율해 법안을 정비할 예정이다.

영주권 발급 요건 완화 대상은 ‘고급 전문직’이라는 체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다. 일본 내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은 학력, 경력기간, 연봉 등에 따라 매긴 ‘고급 인재 포인트’가 70점 이상이면 고급 전문직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이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5년 이상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3년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또 고급 전문직 체류 자격자 가운데 경영 능력이나 기술 등이 탁월한 인재는 1년만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급 인재 포인트 80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포인트 대상 항목에 일본 내 고액 투자나 세계 최고 수준 대학 졸업 등을 포함하는 내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에게 체류 1년 만에 영주권을 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짧은 기간에 속한다. 영국에서는 일부 경영자에 한해 체류기간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준다. 한국에서는 첨단기술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체류 1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고급 인력이 일본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2020년까지 외국인 대응 가능 병원을 100개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해외 인재의 세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세제 개편도 추진 중이다. 현행 세제상 일본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사망하면 각국에 보유한 자산 전체에 일본의 상속세가 적용된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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