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박 대통령 변호인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언급 왜?

입력 2016-11-15 21:01  

'의료기록 공개' 청와대 불만 전달


[ 고윤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기자회견에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란 언급을 해 주목받았다. 그는 “언론에 간곡히 부탁한다”며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 변호사 발언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의료 기록 등이 잇따라 공개되는 데 따른 우려를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에도 해당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의료 기록과 ‘세월호 7시간’을 연결지으며 각종 의혹이 양산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도 있다. 강남 차움의원에서 최순실 자매가 박 대통령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이 몰래 프로포폴을 맞은 게 아니냐’는 등의 보도가 줄을 잇기도 했다.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청와대가 유 변호사를 통해 문제 제기한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 주변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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