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프씨아이, 사업모델구조개선 상·하위계층 소득 재분배

입력 2016-11-16 17:12  

이동통신 회원직접판매 전문기업인 ㈜아이에프씨아이(대표이사 이용기)는 사업모델 구조개선을 통해 상·하위계층 소득 재분배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보너스체계를 기존 특정 상위 계층의 비율을 낮추고 다수의 하위계층의 지급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변경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에프씨아이가 발표한 구조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최상위계층에 지급되었던 보너스의 항목 중 일부를 폐지 또는 축소해 중하위계층으로 지급하고, 중하위계층에게만 지급하는 보너스를 신설회사가 추가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중하위 계층의 지급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새로 신설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회원에게는 연 100만원 ~ 800만원까지 지급하는 차등지급학비지원보너스도 소개했다. 이용기 대표는 “학비를 걱정하는 우리 회원 자녀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비지원 보너스를 신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이에프씨아이는 하위회원이 판매한 상품의 매출 모두를 상위회원들과 나누는 방식에서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판매에 따른 이익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판매행위 없는 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를 줄이고 초기 왕성하게 활동하는 신규 회원의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며, 현 일부계층에게만 나눠 지급하고 있는 통신 재구매 보너스(요율 보너스)를 하위계층에게도 확대해 나눠 지급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최상위계층의 보너스지급 비율이 전체 보너스지급의 40%대인 구조가 10%대로 조정되고, 그 하위계층의 보너스 지급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대 변신을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활동
아이에프씨아이는 또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에프씨아이는 자체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활동으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및 불완전판매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허위 과장 광고 예방으로 회원에게 각종 지침과 교육 등을 통해 과장된 광고나 홍보는 철저히 금하고 있고, 허위 과장 광고가 확인되는 경우 회원탈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에프씨아이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60세 이상 노인의 신규 휴대폰 가입 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의 요금납부 내역 등을 확인해 적정한 요금제를 추천함으로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또한 1인당 1회선 가입만 가능해 추가 불필요한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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