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1~15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진행한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차움의원에서 최씨 자매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약을 처방해 청와대로 가져간 김상만 원장에게 2개월15일 동안 자격정지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사전통지 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아 생긴 2개월 자격 정지 처분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생긴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더한 것이다. 오는 23일까지 김 원장이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내부 검토 뒤 자격정지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남구보건소에는 관할 검찰을 통해 김 원장을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강남구보건소 조사에서 김 원장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김 원장 외에 차움 의원에서 최씨 자매를 처방한 의사들에게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검찰수사를 의뢰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추가 요청했다.
복지부는 또 강남구보건소에 김영재의원 개설자인 김영재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뢰를 관할 검찰에 하도록 요청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