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IFRS17 시행…금감원은 뭘했나

입력 2016-11-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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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증권부 기자 lizi@hankyung.com


[ 이지훈 기자 ] “이래서야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을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17일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대한 금감원의 거짓 해명을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본지는 ‘이달 열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 IFRS17 시행일이 2021년 1월1일로 결정된다’고 지난 8일자에 보도했다. 그러자 금감원은 “이번 이사회에서는 논의만 할 뿐 IFRS17 시행일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된다”는 엉뚱한 해명자료를 냈다. 내년 상반기 IASB 이사회 투표는 기준서 공표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행일 확정과는 관계가 없다.

실제 지난 16일 IASB는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IFRS17 시행일을 2021년 1월1일로 확정했다. 한스 후고보스트 IASB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IASB 위원 중 10명이 이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다. 또 이날 IASB는 2020년까지 발생하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을 전액 잉여금(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기준서 변경을 허용했다. 이 영향으로 국내 보험업계는 당초 우려와 달리 대규모 자본 확충 부담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삼성생명을 포함해 알리안츠그룹, AIA그룹 등 12개 글로벌 보험사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끈질기게 IASB를 설득한 결과다. 특히 IFRS17 도입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한국 보험업계의 노력이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

보험업계가 IFRS17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로 뛰는 동안 금감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틈나면 보험사 임원들을 불러 “IFRS17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기준”이라거나 “자본을 확충하라”고 겁박한 기억밖에 없어서다.

IASB가 기준서 내용을 수정한 만큼 이제 공은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왔다. 감독회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각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자본화한 CSM을 전액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IASB가 통 크게 ‘양보’한 의미를 새겨봤으면 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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