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첫 '퇴출'

입력 2016-11-17 18:59  

서류조작 등 위법행위로 위리치펀딩 등록 취소 '중징계'


[ 이유정 기자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인 위리치펀딩(옛 웰스펀드)이 서류조작 등 위법행위가 드러나 등록 취소 등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후 중개업자의 첫 퇴출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위리치펀딩의 금융투자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취소했다. 또 과징금 1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한 명의 해임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 결과 위리치펀딩은 중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6500만원을 대여해주기도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중개업자의 등록 취소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탁결제원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앞으로는 예탁원에도 중복 게재해 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투자자들이 관련 서류를 예탁원에서 볼 수 있도록 감독 규정을 바꾼다. 위리치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한 기업 리벤과 듀오아이티의 사업보고서도 내년 초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리치펀딩이 지금은 자금 모집을 하고 있지 않아 등록 취소에 따른 투자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중개업자들의 제도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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