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 대면조사 결국 무산…물적 증거 종합해 결정"

입력 2016-11-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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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대면 조사가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 등 물적 증거를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오늘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었으나 변호인의 어제 말씀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는 결국 오늘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순실씨 등의 기소 전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유무는 피의자·참고인 진술과 지금까지 압수수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의 역할 등을 적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신분이 여전히 참고인인지 여부와 관련해선 "피의자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겠다"면서 "입건 여부를 떠나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해 중요한 참고인이?(박 대통령 스스로)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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