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카드사 수수료 인상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에 들어갔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비자코리아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직원들은 비자카드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카드는 지난 5월 국내 8개 카드사에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월부터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해외결제 수수료는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사용했을 때 국내 카드사가 비자카드 본사에 내는 돈이다. 비자카드는 카드사가 부담하는 해외분담금과 각종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해외매입 수수료 등도 올리겠다고 알렸다.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은 카드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료 인상 국가에서 중국, 일본을 제외한 것도 논란이 됐다.
국내 카드사들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비자카드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비자카드는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 방안만 내년 1월로 시행을 늦추겠다고 했을 뿐 다른 수수료 인상은 지난달 1일부터 강행했다. 이에 국내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炷旼サ躍?공정위에 신고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금융소비자단체들도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비자코리아에 전달하고 불매 운동을 선언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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