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주부터 매달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리가 공시되는 대출은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등 네 가지다. 최근 3개월간 은행이 신규 취급한 대출금리가 공개된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로, 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 대출은 신용등급별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비교 공시를 통해 시장감시 기능 강화는 물론,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12년부터 비교 공시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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