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증거 인멸 및 거짓진술 교사' 정황 확인

입력 2016-11-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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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20일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범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수사가 가시화한 10월부터 대기업 강제 모금 통로였던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올 테니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은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이메일을 삭제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 소환을 앞둔 이들에게는 '재단 임직원은 전경련 협의로 진행된 것이라 말하라'며 거짓 진술까지 시켰다.

최씨 역시 횡령 목적으로 만든 회사 '더블루K'의 컴퓨터 5대를 없애기 위해 측근들에게 독일에서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증거인멸 교사' 행위가 무겁다고 보고 이날 공소장에 직권남용과 함께 혐의로 적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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