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개입' 중간 수사결과
'47일간의 수사'…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지시
정호성과 공모, 공무비밀 47건 등 문건 유출
특검에 모든 내용 인계…우병우 수사는 계속
[ 이상엽 기자 ]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은 20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99% 입증 가능한 것만을 공소장에 적시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수사 결과에서 빠진 롯데의 70억원 출연과 반환 등을 둘러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이게 끝이 아니다. 오늘 공소사실에는 없지만 계속 수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차장과의 일문일답.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이의 관계는 밝혀낸 것인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부분,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 강요, 포스코의 펜싱팀 창단 등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대통령이 피의자로 인지됐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것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 혐의에 대통령이 모두 공범인가.
“공모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 최씨의 단독 사기미수 범행과 포레카 관련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빠진다.”
▷대통령이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다. 그렇지 않고선 피의자로 입건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가능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어떻게 수사할지는 향후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
▷롯데그룹 70억원 반환 부분에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이 빠졌다.
“법리 검토를 많이 했지만 롯데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직권남용으로 일단 기소했다. 앞으로 더 수사할 예정이다.”
▷뇌물 부분을 공소하면 상대에게 패를 보여주는 것인가.
“99% 입증이 가능한 것만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가 공모관계에 대한 결정적 증거인가.
“수사의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
▷대기업들은 다 빠졌는데.
“미르·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에 의해 출연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공소장에서 빠진 내용은 계속 수사하겠다.”
▷대통령과 독대한 9개 기업 수사는 공소장이 전부인가.
“공소장에 담긴 것도 있고, 추가로 (수사)할 것도 있다.”
▷아직 기소하지 않은 인물들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조사는 언제쯤 이뤄지나.
“(3명)기소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번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번주에 받겠다고 했다. 논의해봐야 한다.”
▷퇴임 후를 대비해서 재단 설립을 직접 지시한 건 아닌가.
“지금 대통령 조사가 안 됐다. 공소장에 추측되는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
▷재단이 롯데그룹에 70억원을 돌려준 진짜 이유는.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안 전 수석이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어 확인 중이다.”
▷삼성의 35억원 지원 부분은 공소내용에서 빠진 건가.
“추가로 수사해 결론 내겠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 단계에서부터 수사할 수 있는데 그때쯤 추가 기소하나.
“특검 활동이 시작되면 추가 기소 등 마무리를 못 하더라도 수사 전체 내용을 특검에 인계하겠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법을 적용하기엔 좀 부족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계속 수사하고 있다.”
'47일간의 수사'…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지시
정호성과 공모, 공무비밀 47건 등 문건 유출
특검에 모든 내용 인계…우병우 수사는 계속
[ 이상엽 기자 ]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은 20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99% 입증 가능한 것만을 공소장에 적시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수사 결과에서 빠진 롯데의 70억원 출연과 반환 등을 둘러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이게 끝이 아니다. 오늘 공소사실에는 없지만 계속 수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차장과의 일문일답.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이의 관계는 밝혀낸 것인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부분,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 강요, 포스코의 펜싱팀 창단 등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대통령이 피의자로 인지됐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것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 혐의에 대통령이 모두 공범인가.
“공모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 최씨의 단독 사기미수 범행과 포레카 관련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빠진다.”
▷대통령이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다. 그렇지 않고선 피의자로 입건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가능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어떻게 수사할지는 향후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
▷롯데그룹 70억원 반환 부분에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이 빠졌다.
“법리 검토를 많이 했지만 롯데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직권남용으로 일단 기소했다. 앞으로 더 수사할 예정이다.”
▷뇌물 부분을 공소하면 상대에게 패를 보여주는 것인가.
“99% 입증이 가능한 것만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가 공모관계에 대한 결정적 증거인가.
“수사의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
▷대기업들은 다 빠졌는데.
“미르·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에 의해 출연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공소장에서 빠진 내용은 계속 수사하겠다.”
▷대통령과 독대한 9개 기업 수사는 공소장이 전부인가.
“공소장에 담긴 것도 있고, 추가로 (수사)할 것도 있다.”
▷아직 기소하지 않은 인물들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조사는 언제쯤 이뤄지나.
“(3명)기소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번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번주에 받겠다고 했다. 논의해봐야 한다.”
▷퇴임 후를 대비해서 재단 설립을 직접 지시한 건 아닌가.
“지금 대통령 조사가 안 됐다. 공소장에 추측되는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
▷재단이 롯데그룹에 70억원을 돌려준 진짜 이유는.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안 전 수석이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어 확인 중이다.”
▷삼성의 35억원 지원 부분은 공소내용에서 빠진 건가.
“추가로 수사해 결론 내겠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 단계에서부터 수사할 수 있는데 그때쯤 추가 기소하나.
“특검 활동이 시작되면 추가 기소 등 마무리를 못 하더라도 수사 전체 내용을 특검에 인계하겠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법을 적용하기엔 좀 부족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