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상의 은행 대출금리가 매달 비교 공시된다. 지금은 중소기업 대출금리만 공시돼 식당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은행별 금리를 비교하기 힘들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1일부터 한 달에 한 번 각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종류별 금리와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 등을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한다. 개입사업자가 대출금리를 비교해 거래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는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은행들이 직전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등을 공시할 예정이다.
비교 공시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종류는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네 가지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나머지는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공시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공개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은 신용등급 4등급인 개인사업자에게 기준금리 1.33%에 가산금리 2.72%를 더해 연 4.05% 금리로 대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은행의 금리구간별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도 확인할 수 있다. 금리가 연 4% 미만인 대출부터 연 10% 이상인 대출까지 8개 구간별 대출이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공시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종류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장 금리가 싼 은행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은행연합회는 기대했다. 은행연합회는 “시장의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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