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양식품, 지주사 신고 안해"

입력 2016-11-20 19:52   수정 2016-11-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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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 위반 제재 착수
삼양 "단순 착오였다"



[ 노정동 기자 ] 삼양식품이 수년간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지 않고 취득이 금지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삼양식품은 단순 착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20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양식품이 최대주주인 ‘내츄럴삼양’을 3년간 지주회사로 신고하지 않고 규제를 회피한 정황을 확인, 관련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 삼양식품의 반론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그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등 오너 가족 지분이 90%에 달한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 지분 3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전 회장은 내츄럴삼양을 통해 삼양식품 등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내츄럴삼양은 자산 규모와 자회사 지분 비중이 커지면서 2012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정위 지주회사 규제를 받았어야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총액 중 소유한 자회사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면 지주회사 규제를 받는다. 내츄럴삼양이 지주회사가 되면 자회사인 삼양식품 주식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내츄럴삼양은 지주회사로 등록되지 않아 취득이 제한된 손자회사 등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해왔다. 공정위 심의 결과 삼양식품의 지주회사 전환신고 누락 행위가 확인되면 벌금 등 제재를 받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주회사 신고를 누락한 것은 단순 착오에 의해 생긴 일”이라며 “지난해 7월 자진 신고를 마쳤다”고 말했다.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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