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업무를 시작, 지난 32년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4600억원 재원을 기반으로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 할인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사업부[(02)2124-4325~4328]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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