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 총리
야당, 이대로 가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딜레마'
(2) 탄핵 시기
야당 "즉각 의결" vs 청와대·친박 "특검 수사결과 나온 뒤"
(3) 심판 기간
특검 뒤 헌재 180일 심사 땐 내년 12월에 대선
(4) 개헌 여부
현 대통령 임기단축 명시하는 방안 놓고 논란
(5) 국정 혼란
탄핵정국 장기화로 시위 격화 땐 '또 다른 변수'
[ 홍영식 기자 ]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지만 그 과정은 가시밭길이다. 총리 추천 문제부터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시기, 헌법재판소 심판 기간 등 갈등 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각 쟁점에 대해 청와대와 여야 간 시각차가 워낙 커 탄핵 과정을 다 밟으면 내년 가을에나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온다.
총리 추천 문제가 당장의 변수다. 청와대가 21일 박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야당의 총리 추천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탄핵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총리가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국면으로 가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다.
박한철 헌재 소장 임기가 내년 1월31일까지로, 그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후임 지명권을 행사한다. 박 대통령과 총리 인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게 촛불 민심과는 거리가 있어 야당은 고민이다.
탄핵 시기도 갈등 요소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자는 게 적극적 탄핵 찬성파들의 주장이다. 이럴 경우 12월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 상당수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가결요건(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을 하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여야 한다는 게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기류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다.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간이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내년 3~4월에 수사 결과가 나온다. 대선 주자들과 각 정파 간 탄핵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접점 찾기는 쉽지 않다.
헌재 심판 기간도 변수다.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의결서가 넘어오면 180일 이내에 심판을 마쳐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땐 두 달 정도 걸렸다. 박 대통령은 그때보다 심사해야 할 범위가 훨씬 넓어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이르면 내년 2월에서 늦으면 내년 6월 결과가 나온다. 탄핵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愍?내년 4~8월에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온 뒤인 내년 3~4월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재 결론은 내년 5~10월에 나오고 대선은 가장 늦을 경우 내년 12월에 치러질 수도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헌법 제70조 부칙조항에 현 대통령 임기를 당겨서 명시하는 방법이지만 위헌 논란이 있어 실행이 쉽지 않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지난 20일 회동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정 원내대표를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가량 걸리는 탄핵 과정에서 시위 격화로 국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탄핵 역풍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 등도 또 다른 변수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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