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강한 신문 한경 JOB] 5급 공채, 헌법 과목 추가…7급 필기 영어, 토익 등으로 대체

입력 2016-11-21 19:00  

2017년 국가 공무원 시험일정 확정

5급·외교관후보자 내년 1월 17일부터, 9급 공채는 내년 2월 1일부터 원서접수



[ 공태윤 기자 ] 공무원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2017년 국가공무원 시험일정이 나왔다. 새해부터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되고, 7급 필기시험은 영어과목이 현행 5급 공채 때와 같이 토익(TOEIC)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가장 빨리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은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다. 1월17일부터 나흘간 신청을 받으며 1차시험은 2월25일 치러진다. 올해(3월5일)보다 10일 정도 빠르다. 2차시험은 5급 행정(6월27일~7월1일), 기술(8월1~5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5월11~12일)이 다르다.

내년부터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1차시험에는 헌법이 추가된다. 헌법은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합격점에 미달하면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된다. 올해까지 1차시험 과목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였다.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경쟁률은 44.4 대 1이었다. 382명 선발에 1만6953명이 지원했다.

응시자가 가장 많은 9급 국가공무원은 2월1일부터 6일까지, 7급은 6월5일부터 9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필기시험은 9급이 4월8일, 7급이 8월26일에 치러진다. 특히 7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에서 영어과목은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내년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능력시험은 2014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치러진 시험이어야 하며, 필기시험 전날인 8월25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입사, 졸업 등을 위한 수시·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2014년 1월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해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토플(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고 성적이 확인된 시험은 인정된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은 4120명 선발에 22만1853명이 지원서를 내 경쟁률은 53.8 대 1에 달했다. 7급은 870명 선발에 6만6712명이 지원해 76.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하면 일정 점수 이상의 지방대 출신 수험생을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성적 조작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졸업자 추천 기준은 내년부터 강화된다. 2017년부터 2년간은 졸업 이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이후 3년 이내 졸업생에 한해 추천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졸업생 추천 제한이 없었다.

지역인재 7급 공무원은 逵?성적이 상위 10% 이내이고,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성적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각 대학 총장 추천을 받아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은 행정·기술직 110명을 선발했으며, 9급은 159명을 뽑았다.

선발 예정 인원, 시험 과목, 합격자 발표일 등의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공고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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