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연구원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는 다음달 중순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할 예정"이라며 "수정안은 초안 대비 세부지침이 완화됐으나, 기관투자자가 자금을 맡긴 투자자들의 권리와 이익 향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는 변함이 없다"고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주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문기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그 이유를 고객과 수익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윤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인 기업에 대해 원칙이라는 객관적 잣대를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과거 국내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갑작스런 의사 결정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감수하고 소극적인 주식 매도로 대응했다"며 "그러나 앞으로 삼성 SK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시장 참여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해 주주가치를 따지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의사 결정시 기업가치와 주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관투자자에게 부담을 주는 의사결정을 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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