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협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GSOMIA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다.
오는 23일께 서울 국방부에서 이뤄지는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협정문안은 체결 직전에 불발됐던 2012년 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돌연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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